김포시보건소는 난임(불임)부부 시술비(체외수정, 인공수정)일부를 지원한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불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며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1. 대 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정
○ 법적 혼인상태이고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시술을 요하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의사 진단서 제출자
2. 지원금액
○ 체외수정(시험관아기)시술
• 1회 지원한도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
- 최대 지원횟수 : 3회
○ 인공수정시술
• 1회 지원한도액 : 5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동일)
- 최대 지원횟수 : 3회
※ 문의 : 출산장려계 ☎ 980-5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