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 뉴스 > 교육
2009년11월27일 17시27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경기도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제정 눈앞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일(금) 오후 3시, 교육자치단체(교육청)로서는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과정을 도민들에게 보고하기 위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에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내한한 일본 가와사키시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단(위원장 아라마키 시게토)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현 방송대 교수)가 협의회를 갖는다.

가와사키시 아동권리조례제정위원회(위원장: 기타 아끼토 교수)은 세계 최초의 아동인권조례인 '가와사키시 아동권리조례'를 제정한 바 있어 이번 협의가 경기도학생인권 조례를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교육감은 중간보고를 통해 먼저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제1의 기본원칙으로 '학생은 인권의 주체'라는 관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학생 94.9%, 학부모 82%, 교사 66%, 관리자 59.4%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권조례의 기본 원칙, 자문위원회의 기본 정신과 철학에 대한 공감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 인권 증진이 교권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이 교사의 경우 36.9%, 학교관리자의 경우 37.7%에 그쳐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 문제에 대한 교사의 관점과 체감의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성공적으로 제정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 보장에 기초한 교사의 교육권 보장, 그리고 교사들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용역팀으로 선정되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책임연구원 진영종 소장은 발표회를 통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 내용으로 △학생에게 보장된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는 한편, △매년 인권교육 실시 의무 부여 △학생인권 실태조사와 인권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과 시행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한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와 상담․구제절차 명시 △도 차원의 학생참여위원회 설치와 학교단위 학생참여 보장 등을 제안했다.

그동안 자문위원회에서는 작품 공모, 학생 참여 기획단 등을 통해 학생들이 조례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해 왔다.

먼저 ‘내가 만드는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 하여 초ㆍ중ㆍ고 학생들로부터 영상물, 글짓기, 미술작품 등 3개 영역별로 공모해 글짓기와 그림은 초․중․고 각각 최우수 1인과 우수 2인, UCC는 최우수 각 1팀을 선정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아이뉴스 (ainews@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다음기사 : 교과부, "2010년도 학습보조 인턴교사 7000명 채용" 계획 발표 (2010-02-04 10:12:25)
이전기사 : 경기도교육청, 공립유치원 등에 특수학급 대폭 증설 (2009-11-21 11:26:39)
 


김포아이뉴스 : 우) 10009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고정1로 30번길 95 | 대표전화: 031) 997-3670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는 김포아이뉴스 에게 있습니다. 등록번호 경기아50451 | 등록일 2012-7-9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박인수. Copyright ⓒ 2009 김포아이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