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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09월29일 08시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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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과. 한의과. 치과 한병원에서 진료 가능
 

 

보건복지가족부는 한·의·치의 협진과목의 종류와 시설·장비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2010.1.31 시행)을 오늘 29일 입법 예고한다.


복지부는 동 개정안을 통해 기본적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분야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한·의·치의 간 협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관련 분야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는 아동 특화병원, '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는 척추 재활 특화병원, '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는 성형·미용 특화병원 등으로 특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현대 의료체계 확립 후 최초의 시도이고 그동안 한·의·치의 간 임상적·학술적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현실 등을 감안하여 한방병원 내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는 진단·처방이 가능한 의과과목(내과, 신경외과 등)과 함께 설치하도록 하였다.


복지부는 협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협진 표준매뉴얼 개발, 질병명·차트 일원화 방안, 협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고, 중복진료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협진이 불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의료사고 발생시 명확한 책임 소재 판단 문제 등 우려 사항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협진제도가 정착되면 국민 생활수준 향상, 만성퇴행성질환 증가, 노령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품격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우리 한·의·치의의 상호 협력과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새로운 의료 영역의 개척은 물론 해외환자 유치와 우리병원·의료기술의 해외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 개설자나 가족 등 특수관계인들이 한방병원과 의원, 병원과 한의원 등을 각각 개설하면서 발생하는 공급자 및 소비자 차원에서의 의료 자원의 낭비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와 임상효과, 환자 만족도, 외국인 환자 유치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한·의·치의 협진의 양적·질적 발전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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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news (ainew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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