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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08월04일 11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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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바우처카드와 고운맘카드 통합
한 장의 카드로 두 가지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바우처카드 2개가 하나로 통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월 1일부터 임산부에게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운맘카드와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바우처카드를 통합하여 새로운 『고운맘카드(통합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은 소득과 상관없이 임산부에게 20만원 이내에서 제공하는 산전진찰과 분만비용지원서비스(건강보험재정)이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4인 가구 월 1,956천원)인 저소득 가정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서비스(일반재정, 고운맘카드 지원대상의 10%가 해당)이다.


그 동안 임산부는 고운맘카드를 사용하여 산전진찰이나 출산관련 비용을 지원받았으나, 출산 후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산모신생아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임산부가 출산 후에 별도의 산모신생아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임신 시에 발급받은 고운맘카드(통합카드)를 사용하여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8월 1일 이전에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은 임산부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고운맘카드(통합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고운맘카드(통합카드) 신청 방법

     - 임신․출산진료비지원 : 국민은행지점, 건강보험공단지사, 우체국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서비스 : 시․군․구 보건소(8.1. 이전 발급된 고운맘카드 소지자 등)
※8.1. 이후 임신출산진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새로운 고운맘카드(통합카드)를 발급받은 임산부는 기 발급받은 통합카드 사용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새로운 고운맘카드(통합카드)의 발급을 통해 한 장의 카드로 두 가지 서비스(임신․출산진료비지원과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임산부의 바우처카드 사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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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ainew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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