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최대 6개월 동안 교육비를 지원받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업료, 입학금, 교재·부교재비 등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를 최대 2분기까지 지원되며 긴급 생계 및 주거지원 등의 기간을 현행 최장 4개월에서 최장 6개월로 늘렸다.
지원금액으로 한 분기 당 고등학생에게는 32만 9000원과 수업료와 입학금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각각 17만원과 27만원이 지급된다.
최근 결혼 이민자 증가로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이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특례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위기상황 인정요건을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에서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완화했다.
아울러 2006년부터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이 법을 저소득층 가구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영속 법으로 개정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갑작스런 경제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 다수에 대한 실질적인 위기극복 지원제도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