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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05월11일 10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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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83.1% 가정 내에서 발생
 

보건복지가족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 8년간(2001→2008) 전국의 44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상담신고는 2001년 4,133건에서 2008년 9,570건으로 약 2.3배 증가하였으며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는 2001년 2,105건에서 2008년 5,578건으로 약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신고접수 현황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01, 17개소 → ’08, 44개소), 상담원 증원(‘01, 129명 → ’08, 302명) 등 아동보호 인프라를 강화하고,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신고율 : ‘01, 26.3% → ’08, 33.1%) 교육 및 대국민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에 따른 국민의 인식 향상으로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학대아동을 잘 발견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33.1%로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3.0%, 교사 12.3% 순이고,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66.9%로 부모 18.2%,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16.3% 순으로 나타나 지난 8년 동안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대폭 높아졌으나 매년 전체 신고건수의 30%대에 머무르고 있어, 이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신고자 유형

 

한편 동 기간 동안 아동학대행위는 가정 내에서 전체보호사례의 83.1%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의 부모인 경우가 전체 학대피해아동보호사례의 84.5%를 차지하였고 사망아동수도 연평균 8명 이상이 발생하였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 발생빈도는 학대가 거의 매일 발생한 경우가 50.2%로 가장 많았고, 2~3일에 한번 발생한 경우가 11.3%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방임이 2,237건(40.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함께 발생하는 중복학대가 1,895건(34.0%), 정서학대 683건(12.2%), 신체학대 422건(7.6%), 성학대 284건(5.1%), 유기 57건(1.0%)의 순으로 방임과 중복학대가 매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방임의 경우 전체 보호건수 중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유형

 

참고로 정서학대는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의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성학대는 성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미성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피해아동의 연령분포는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인 만 7~12세 사이의 아동이 전체의 50.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초등학생의 경우 영.유아와는 달리 학교 등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아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 흔적이 비교적 쉽게 발견되고, 청소년기에 비해 아동의 자기보호능력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 ‘아동학대 부모교육 동영상’자료를 만들어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 등에서도 상영토록 하는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을 강화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 특성별 치료프로그램’을 개발,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아동학대 행위자의 다수가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이므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 및 교육과 비가해부모에 대한 지원 등 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계속 추진할 계획임


특히 가장 많은 학대유형을 보이고 있는 방임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드림스타트’사업과 연계하여 방임아동에 대한 가정방문, 방과후 프로그램, 영유아 발달지원, 학대예방․안전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재학대 방지 및 가족기능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대행위자에 대해 상담․교육․치료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전부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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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ainew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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