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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05월10일 08시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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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보육시설 미이용 저소득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가족부는 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을 발표하고 11일 월요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그간 영.유아에 대한 양육지원이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한정됨에 따라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다만, 예산 상황을 고려, 만 0~1세(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우선 지원된다.


양육수당 대상가구의 기준소득은 월 소득인정액 159만원(4인 가구 기준)이하이고, 보육료지원 선정방식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다.


<‘09년도 양육수당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표>

(단위:만원)

            가족수

소득수준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120%

129

159

188

218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30만원 추가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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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ainew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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