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실시
보건복지가족부는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 부담사업’은 보건소 뿐만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탁한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때에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고 육아의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이 사업은 3월1일부터 만12세 이하 전국 모든 어린이(1996. 1.1 이후 출생)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예방접종비용의 약30%가 지원된다.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인 (http://nip.cdc.go.kr) 에서 검색할 수 있다. 지원대상 백신은 B형간염, 결핵(BCG, 피내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Td) 등 만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이며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는 예방접종은 전액 본인부담이다. 또 보호자 선택에 따라 수입완제 DTaP백신을 접종 받는 경우 추가백신비용은 본인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