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조사 원료 사용 이유식 4개 제품 판매 중지 및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 소비자원과 공동조사를 통하여 시중 유통되는 영.유아용 이유식 제품 중 4개 제품(4개 업체)이 방사선조사 된 원료 사용을 금지한 식품 기준.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1일 밝혔다.
1일 오후 식약청은 관련4개사 대표에게 4개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 및 자진 회수를 요청, 이에 4개사는 판매 중지와 자진회수에 동의하였다고 밝혔으며 금번에 유통 판매 금지되는 제품은 매일유업의 ‘3년 정성 유기농 맘마밀 12개월부터’, 파스퇴르유업의 ‘누셍 앙쥬맘2’, 일동후디스의 ‘후디스 하이키드(고소한 맛), 남양유업의 ’남양 키플러스 바닐라 맛‘ 제품이다.
식약청은 또 이유식에 대해서는 방사선 조사된 원료의 사용을 금지한 현행 식품 기준 규격에 따라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들도 유통 판매 중지된 제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3월 중 소비자원과 합동으로 모든 이유식 제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와 제품에 대하여 공표하고 유통 판매금지와 회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