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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2월02일 01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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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방역지침 위반 노래연습장 적발 집합금지 명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 처분

김포시
(시장 정하영)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지침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을 적발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 처분했다고 밝혔다.
 
관내 일반노래연습장에 대해 김포시가 내린 집합금지 명령이 지난 달 28일 0시 해제되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적용에 따라 모든 노래연습장은21시 ~ 0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해당 노래연습장은 시의 점검결과 집합금지 해제 당일인 11월 28일 21시 45분경 문을 닫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김포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방역수칙을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선 무관용으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이며, 김포경찰서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상시 단속체계를 갖추고 언제든발생할 수 있는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만큼노래연습장 운영자및 시민들께서는 업종별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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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아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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