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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2월02일 01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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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방역지침 위반 노래연습장 적발 집합금지 명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 처분

김포시
(시장 정하영)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지침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을 적발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 처분했다고 밝혔다.
 
관내 일반노래연습장에 대해 김포시가 내린 집합금지 명령이 지난 달 280시 해제되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적용에 따라 모든 노래연습장은21~ 0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해당 노래연습장은 시의 점검결과 집합금지 해제 당일인 11282145분경 문을 닫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김포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방역수칙을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선 무관용으로'-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이며, 김포경찰서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상시 단속체계를 갖추고 언제든발생할 수 있는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만큼노래연습장 운영자및 시민들께서는 업종별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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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아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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