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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1월22일 11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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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
청소년 교통비 지원으로 교통비 부담 줄이고, 지역경제는 살리고...


김포시
(시장 정하영)는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김포시 관내 만 13~23세 청소년(주민등록 기준)이다.

반드시 본인명의 1장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며(선불카드의 경우 본인인증 필수), 대중교통 이용실적에 따라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경기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포함)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교통비 신청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7월 중 예정이며, 1월 1일부터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확인해 소급적용해 지급할 방침이다. 정확한 시기와 지급방법은 세부기준을 마련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김광식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사업이 김포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화폐 환급으로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지원기준
 
 
 
 
 
 
□ 지원대상 : 만13~23세 / 지원금액 : 연간 12만원 한도
□ 지원주기 : 반기별 6만원 한도
□ 산정방식 : 반기별 (만13세~18세)교통비사용액의 30%, (만19~23세)교통비사용액의 15%
□ 지원방법 : 본인명의 교통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김포시인 청소년
□ 교통비 사용액 산정기준일 : 2020. 1. 1.이후 사용한 교통비 지원
□ 지원범위 : 경기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환승통행 포함)
□ 참고사항
○ 반드시 본인명의 1장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환급가능(현금은 환급불가)
○ 신청자는 사전에 김포페이 앱(착한페이) 가입
– 만14세 이상 가입 가능, 만14세 미만은 추후 공지 예정
(김포페이 가입방법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서 김포페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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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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