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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2월05일 10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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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 음주운전 단속 강화 주차OUT 112 시행
출근 전 1시간 숙취운전 단속, 점심시간 1시간 반주운전 단속, 퇴근·회식 후 2시간 만취운전 단속

김포경찰서(서장 현춘희)는,2017년 9월부터 시행된 주차OUT 123 제도를 2018년 2월 1일부터 주차OUT 112로 확대, 개선한다.

불철주야 꾸준한 음주단속으로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킨 김포경찰서는 주차OUT112를 통해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한 출근 전 1시간 숙취운전 단속, 점심시간 1시간 반주운전 단속, 퇴근·회식 후 2시간 만취운전 단속을 통해 새벽부터 심야 시간대까지 연중무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방안은 순간의 방심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음주교통사고를 철저히 막아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경찰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비음주운전 문화를 유도하여 올바른 교통 문화를 경찰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나가자는 다짐을 엿볼 수 있다.

현춘희 김포경찰서장은, “다가오는 설 명절 연휴에도 우리 지역경찰의 주택가 · 상가 등에서의 빈틈없는 순찰과, 가벼운 한잔으로도 귀경길을 나서는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실시되는 교통경찰의 강화된 음주단속을 통해 김포 전역에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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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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