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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2월09일 11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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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지속 추진
2017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보상금 지급기준은 1인 1일 3만원, 월30만원까지다.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2017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는 해당 예산소진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주민등록상 김포시 거주 주민중 만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호대상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현수막, 벽보, 전단이며 종류별 지급기준은 현수막 일반형은 5백원/장, 족자형은 3백원/장, 벽보는 100매당 5천원, 전단은 500매당 5천원을 지급하며, 보상금 지급기준은 1인 1일 3만원, 월30만원까지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해당 시민은 매주 화요일 마다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현수막 수거시에는 지지대(가로수 등)상에 연결된 부위 ‘끈’을 절단해 현수막과 함께 수거하고, 보상금 신청시에는 참여자격 증명서·신분증과 도장, 통장사본, 수거물을 지참해 접수처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민수거 보상제 시행으로 노인, 생계곤란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다소 도움이 되고 있다” 고 말하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및 가로환경 개선 등 효과 제고를 위하여 대상 주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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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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