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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1월17일 13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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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1월 10% 공제되는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 혜택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포시는 매년 2회(6월,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남은 기간 자동차세의 10% 공제받을 수 있다고 17일 전했다.
 
자동차세 연납 대상자는 현재 김포시에 등록된 차량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차량별로 최초 한번만 신청․납부하면 다음연도에는 연납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 신청은 2017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지방세 콜센터로 전화 및 방문신청이 가능하고, 김포시 지방세ARS(☎1644-0704),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과 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다.
 
이재국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 혜택이 있고 시에는 자주 재원 조기 확보의 효과가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며, “설 연휴인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농협은행 전산시스템 재구축으로 금융거래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니 가상계좌 이체 등 농협은행 이용자는 유의해 줄 것”을 아울러 알렸다.
 
자동차세 납부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644-8704), 세정과 담당자(☎031-980-2693)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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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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