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를 위한 단순 고소‧고발 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 모략적 흑색선전을 하는 자의 무고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은 검찰이 선거범죄를 수사한 결과 무혐의를 결정하는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무고죄를 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묻지마 고소․고발’때문에 유권자들의 정상적인 투표행위가 어려워지고 검찰의 수사력이 낭비되는 문제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홍철호 의원은 “다른 선진국들은 무고죄를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악성 선거꾼들의 무고혐의에 대하여 보다 엄격히 판단 ‧ 수사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이 통과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경쟁의 장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