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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0월04일 10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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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국회의원 중소기업 세무조사 강화로 부과세액 비율 증가
부과세액중 수입금액 500억 미만 중소기업의 부과 비율은 매년 증가추세
김두관의원
(김포시 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3년동안 세무조사를 통한 총 부과세액은 매년 감소추세이지만, 세무조사를 통한 총 부과세액중 수입금액 500억 미만 중소기업의 부과 비율은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에는 5,128건 대해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6조6,128억원을 부과했으며, 이중 수입금액 500억 이상 기업에게 부과한 세액은 4조 9,782억원으로 총 부과세액중 75.2%를 차지했으며, 500억 미만 기업은 1조 6,346억원으로 약 24.8%를 차지했다.
 
2014년에는 총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세액은 6조 4,308억원중 수입금액 500억 이상 기업에 부과한 세액은 73.4%인 4조 7,223억원을 부과했으며, 500억 미만은 26.5%인 1조 7,085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에는 2013년 대비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세액이 1조 1,011억원이 감소한 5조 5,117억원을 부과했다. 총 부과세액중 수입금액 500억이상 기업에 대해 부과한 세액은 69.5%인 3조 8,346억원이었지만, 500억 미만에 대해서는 3.5%인 1조 6,771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비율은 변함이 없지만, 중소기업에 부과한 세액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기업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 총액은 75.2%에서 2015년에는 69.5%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인 500억 미만 기업에 대한 부과세액 비중은 2013년에 24.8%에서 2015년에는 30.5%로 증가했다.
 
김두관 의원은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된 탈세에 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엄중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지적하면서 “고액소송에 패소율이 높은 국세청이 상대적으로 조세소송 대응력이 미약한 중소기업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건 아닌지”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영 애로사항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보다는 간편조사 등을 확대해 세무조사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경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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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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