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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8월17일 09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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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국회의원 자동차 래핑 및 도색 신고의무제 법안 추진
규제 없는 「래핑(Car Skin)·도색 차량」,「신고의무제」 도입 추진

우리나라도 자동차 튜닝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차량 외관 모습’을 바꾸는 「래핑(Wrapping) 」 혹은「카스킨(Car Skin)」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시장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차량의 래핑이나 도색을 통한 색상 변경 등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래핑·도색 차량에 대한 신고의무제 도입이 추진된다.
 
※ 래핑(카스킨) : 미관·광고 등의 목적으로 비닐·필름·시트지 등을 차량의 표면에 입히는 것을 말함.
 
17일 국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은 「자동차 래핑 및 도색 신고의무제」를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과 이하 법령 내용에 따르면, 차량 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차량의 사용본거지·용도·차대번호·원동기형식 등 이상 6가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다면 이를 반드시 시·도 지사에게 신고(변경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차량의 색상은 경미한 등록 사항으로 보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도색이나 래핑을 통해 차량의 색상을 변경하여도 법·제도적으로 아무런 규제나 제재가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차량색상변경이 CCTV 등으로 차량 번호 확인이 어려운 뺑소니 사고나 대포차 등 각종 범죄 ·사고에 악용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철호 의원의 법안 내용에 따르면, 차량소유자는 차량의 래핑이나 도색시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변경등록)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면 래핑·도색」등이 아닌 경미한 수준의 「제한적 래핑·도색」은 제외된다.
 
홍철호 의원은 “차량색상은 중요한 식별수단인데,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다면 범죄악용 등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의 산업적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킬 가능성이 높다. 규제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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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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