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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7월19일 09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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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상습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거액의 보험금을 탄 피의자 최모씨(43세, 남)를 불구속 입건

김포경찰서(총경 최재천)는, 지난 13일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는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허위로 보험을 청구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탄 피의자 최모씨(43세, 남)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 최모씨(43세, 남)는 ’15. 11. 8.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북변사거리에서 본인소유의 그랜져 차량을 운행 중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20일 가량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를 과장하는 수법으로 허위 청구하여 2,661,040원(이백육십육만천사십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였으며,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서울, 인천, 경기를 오가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합 21,003,500원(이천백만삼천오백원) 상당 편취한 피의자를 상습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김포경찰서는 ’16. 7. 1. 보험회사로부터 범죄첩보를 받아 범죄혐의점을 인지하고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여 피의자 범행사실을 확인하였다.
 
최재천 김포경찰서장은 “범행방법이 어렵지 않고 보험금 청구만으로 쉽게 돈을 벌수 있는 점에 현혹되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사기로 인하여 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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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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