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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4월12일 09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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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및 김포시의회의원보궐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투표로 만드세요!
투표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및 김포시의회의원보궐선거(김포시라선거구)의 투표가 4월 13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투표소에서 실시되며, 유권자는 정당에 한 표, 후보자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고, 김포시의회의원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김포시라선거구(통진읍‧양촌읍‧대곶면‧월곶면‧하성면)의 경우 추가로 투표용지가 한 장 더 교부된다고 밝혔다.


선거일에는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 위치 확인은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내 투표소찾기’, 모바일 앱 ‘선거정보’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하며, 투표안내문에 표시된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투표를 빨리 마칠 수 있다.


투표소에 가면 선거인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 확인을 거쳐 투표용지를 받게 되며, 기표소에서 각각 기표한 후 투표지를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투표함에 넣고 나오면 된다.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 하나의 투표용지에서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된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선거일인 4월 13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에 중복투표를 하려고 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누리집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본 후 반드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투․개표 진행상황은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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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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