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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4월01일 16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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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및 김포시의회의원(김포시라선거구)보궐선거
4월 1일까지 선거벽보 첩부 선거벽보 훼손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4. 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김포시의회의원(김포시라선거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 등에 4월 1일까지 첩부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는 내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보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관하여 거짓사실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각종 선거에서 선거벽보를 고의로 훼손한 사례가 있어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여금 지역을 순회․감시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 순회․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며, 선거벽보나 후보자가 게시한 홍보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현수막을 찢거나 떼어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벽보․현수막에 낙서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선거문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앞당기는 견인차가 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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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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