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개발과 관련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뇌물을 공여한 사업자와 브로커
LPG 충전소 허가
, 공사 수주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
3부
(부장검사 박종근
)는
2015. 4. 경부터
2015. 11.경까지 김포지역 개발 관련 비리를 집중 수사하여
, 김포시청 공무원 등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
검찰은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LPG 충전소 허가와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포시 전 공무원 C(44)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포시 공무원 노조위원장 D(57)씨 등 11명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근)는 김포도시공사 A본부장(53)과 김포시 전 공무원 B씨(44) 등 7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포시청 공무원 C씨(57)와 철거 공사 수수댓가로 금품을 전달한 철거업자 D씨(50세) 등을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포도시공사 본부장 A씨는 2011∼2014년 김포도시공사가 발주한 신곡지구 개발사업과 한강신도시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공사업자 3명으로부터 전기공사나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등의 발주를 도와주고 1억7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부하 직원 E씨(44)를 시켜 더 많은 뇌물을 제공할 수 있는 공사업자를 물색하라고 지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김포시 공무원(7급) B씨는 2012년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개발제한구역인 고촌읍 김포시 관문 옆에 지난 4월 허가를 받은 LPG충전소가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주유소 운영업자로부터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기로 한 후, 임시로 전세아파트(임대차보증금 2,500만원, 월세 55만원)를 제공받고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포시청 노조위원장인 공무원 C씨는 2014년 9월 말경 녹지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LPG충전소 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중, 개발제한구역인 고촌읍에 LPG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2,15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최근 김포 지역이 한강신도시 등으로 급성장하면서 택지 개발 등 각종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그 과정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공기업 직원들과 담당 공무원들이 공사 발주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에 착수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그린벨트 내 LPG충전소 인허가 관련 비리도 발견되어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김포지역 개발 관련 비리 수사 결과 전문>
- 김포도시공사본부장 등 22명 적발, 7명 구속 기소, 13명 불구속 기소, 2명 구약식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근)는 2015. 4. 경부터 2015. 11.경까지 김포지역 개발 관련 비리를 집중 수사하여,
- 공사수주와 관련, 이를 빌미로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김포도시공사 본부장 등 김포도시공사 직원 2명, 공사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브로커 2명, 뇌물을 공여한 공사업자 3명 등 7명을 적발하여 그 중 김포도시공사 본부장 등 5명을 구속 기소(2명 불구속 기소)하고,
- LPG충전소 허가와 관련, 불법 명의대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허가를 받은 LPG충전소 운영자 및 명의를 대여한 원주민 등 10명, 그 과정에서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지역신문사 회장, 김포시 공무원 노조위원장(6급), 전 김포시 공무원(7급) 등 5명, 총 15명을 적발하여 그 중 2명을 구속 기소(11명 불구속 기소 , 2명 구약식) 하였음
□ 이번 사건으로 공기업 직원들이 공사발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관행적 비리가 그간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며, 김포지역 그린벨트 내 LPG충전소 6개가 모두 명의대여를 통해 불법적으로 허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음
□ 앞으로도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역개발을 둘러싼 각종 개발 및 인허가 관련 비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