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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1월10일 10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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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기존 공익사업용 토지 소득 세제혜택 현행 유지 전망

지난
30일 홍철호(새누리당, 경기도 김포시)의원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의 지역구 내 문화콘텐츠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우려되었던 만큼,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로 인해 관련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세제혜택이 유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2015년 12월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100분의 40까지 감면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이 일몰규정이기에 2016년 이후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부담으로, 기존 공익사업의 정상적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홍 의원은 “공익 목적으로 시행되는 대규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관련 법안이 국회를 정상적으로 통과하여 공익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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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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