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김포사랑본부
P이사장이 내연녀
A(55)씨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김포시 관내 사단법인 이사장 P모 씨가 지난 25일 이사회에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에 따르면 P이사장의 사표는 이번 사태가 벌어지며 스스로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김포사랑본부 와 김포시는 오는 31일 이사회에서 수리 될 예정이고 밝혔다.
P이사장은 최근 50대 여성으로 A씨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사무실 압수수색 등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경찰서와 A씨에 따르면 P이사장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며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SNS으로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보냈다.
P이사장은 또 A씨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협박 및 회유를 한 것으로 A씨는 경찰조사에 진술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은 P이사장이 A씨동의도 없이 찍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P이사장의 사무실과 휴대폰, 컴퓨터를 압수 수색해 핸드폰에서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이 찍힌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물품과 대질 신문을 통해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포사랑운동본부는 지역 원로 및 김포발전을 위해 민간단체로 김포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주도적으로 봉사해온 봉사 단체로 이번사건으로 이 단체의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지역 봉사 단체로 김포시민의 애양심과 더불어 김포발전에 많은 사랑을 받은 김포사랑운동본부가 성폭력관련 사건에 연류 되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해명하고 처리하는가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