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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8월28일 12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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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사랑운동본부 이사장 성폭력범죄의처벌 혐의로 고소
P이사장은 최근 50대 여성으로 A씨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

김포경찰서는 김포사랑본부 P이사장이 내연녀 A(55)씨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포시 관내 사단법인 이사장 P모 씨가 지난 25일 이사회에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에 따르면 P이사장의 사표는 이번 사태가 벌어지며 스스로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김포사랑본부 와 김포시는 오는 31일 이사회에서 수리 될 예정이고 밝혔다.

P이사장은 최근 50대 여성으로 A씨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사무실 압수수색 등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경찰서와 A씨에 따르면 P이사장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A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SNS으로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보냈다.

P이사장은 또 A씨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협박 및 회유를 한 것으로 A씨는 경찰조사에 진술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은 P이사장이 A씨동의도 없이 찍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P이사장의 사무실과 휴대폰, 컴퓨터를 압수 수색해 핸드폰에서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이 찍힌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물품과 대질 신문을 통해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포사랑운동본부는 지역 원로 및 김포발전을 위해 민간단체로 김포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주도적으로 봉사해온 봉사 단체로 이번사건으로 이 단체의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지역 봉사 단체로 김포시민의 애양심과 더불어 김포발전에 많은 사랑을 받은 김포사랑운동본부가 성폭력관련 사건에 연류 되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해명하고 처리하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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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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