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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8월25일 10시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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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항 주변 불법 포장마차 등 지도단속 실시
대명항 주변 왕새우 불법 조리판매 및 무신고 포장마차 지도․단속


김포시청 식품안전과
(과장 이순기)는 8월 25일부터 대명항 주변 왕새우 불법 조리판매 및 무신고 포장마차에 대하여 상인들의 집단민원을 방지하고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김포경찰서, 클린기동대의 협조를 받아 강력한 행정지도와 고질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고발조치 등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경기도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조성된 대명항의 이미지 개선으로 상거래 질서 및 안전한 식품관리와 함께 다시 찾고 싶은 대명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한강신도시(장기동, 운양동 등), 고촌읍 등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외 영업행위(파라솔 영업)도 집중 지도 단속하여 불법영업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김포시의 대명항 수십년 지속된 불법포장마차 영업이  과연 실효성 단속이 될것인지 의문이 들며 한시적 위생단속이 아닌 근본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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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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