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의원 당선인 배우자와 추가 수당 지급을 약속한 선거사무장을 검찰에 고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와 관련해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당선인의 배우자 A씨와 추가적인 수당의 지급을 약속한 혐의로 선거사무장 B씨를 6월 27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했다.
김포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1일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선거운동 수당·실비 외의 현금을 추가로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B씨는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해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선거운동 수당·실비 외에 추가적인 수당의 지급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에 의하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공직선거법 상 당선 무효의 기준은 당선인 본인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배우자·선거사무장 등은 300만원 이상이다.
김포시선관위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선거법 위반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고발조치할 방침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