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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2월14일 09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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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철도사업 관련 지하보상 조례안 도의회 만장일치 통과
숨은 공로자, 이계원 도의원의 설득과 지원이 통했다.

경기도의회 제
284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2월 13일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안」이 재석의원 74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작년 10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그동안 건설교통위원회 일부 의원들의 지하부분 보상에 대한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심의과정에 난항을 거쳤던 안건으로 이번 조례안의 첫 번째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김포도시철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8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원회 소속이었던 이계원 의원(새누리, 김포1)의 적극적인 설득과 지원 노력으로 인해 일부 문구의 수정을 조건으로 지난 2월 4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후, 이번 제284회 임시회 마지막 날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계원 의원은 “전구간이 지하로 통과되는 김포도시철도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김포시 주민들의 지하부분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잘된 일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조례안 통과와 관련하여 깊은 관심과 넓은 혜량을 보여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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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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