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 뉴스 > 정치
2014년02월07일 11시39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김포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김포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014년 2월 6일자로 전면 해제되었다.


김포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014년 2월 6일자로 전면 해제되었다.

김포시는 지난 2013년 5월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후 전체면적의 0.9%인 걸포동과 향산리 일원 2.52㎢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왔으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 조치함에 따라 김포시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없는 시가 됐다.

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조치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더 이상 부동산 투기가 없는 지역에 대한 신속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김포시의 지속적인 건의가 받아들여 진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취득토지의 이용의무는 물론 이행강제금제가 소멸되고, 향후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지방자치 단체 세입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아이뉴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다음기사 : 김포경찰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릴레이 예방교육 전개 (2014-02-07 10:50:00)
이전기사 : 김포경찰서, 개서 이래 최다 승진자 배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다. (2014-01-28 16:57:01)
 


김포아이뉴스 : 우) 10009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고정1로 30번길 95 | 대표전화: 031) 997-3670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는 김포아이뉴스 에게 있습니다. 등록번호 경기아50451 | 등록일 2012-7-9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박인수. Copyright ⓒ 2009 김포아이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