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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2월17일 22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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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원 도의원, '경기도관광모니터 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
홍보와 관심 부족…중복 기능 제도로 행정업무 효율성 저해...


이계원 경기도의회의원(새누리.김포1)이 지난 16일 열린 제283회 정례회에서 '경기도관광모니터 조례' 폐지 조례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에 의해 위촉된 모니터 요원 중 활동하는 인원이 소수에 불과한데다 제보 내용도 관광지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이 아닌 일상적 생활 불편사항에 한정돼 생산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관광지 및 관광자원에 대한 방문객 불편사항 해소와 관광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2000년 11월 '경기도 관광모니터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해 직장인과 주부, 대학생, 여행마니아 등으로 구성된 관광모니터 요원을 위촉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매년 제보건수 및 보상금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올 10월 현재 96건의 제보중 관광지 불편사항을 제보해 보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13건에 불과했다.

또, 모니터 요원 170명 중 5명만 제보(2.9%)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실 분석을 통해 조사됐다.

앞서 이계원 도의원은 지난달 20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계원 도의원은 "실효성 없는 조례를 더 이상 끌고 갈 명분이 없다"며 ″비슷한 기능의 모니터제도가 운영되는 자치행정국 '언제나 민원실' 협조를 통해 '민원모니터'를 활용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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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아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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