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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7월24일 13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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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폐수를 방류한다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장도리를 휘두르며 협박한 피의자 검거


김포경찰서
(서장 고창경)는 지난 7월 8일 오후 19시 10분경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소재 길가에서 자신의 세탁공장에서 폐수를 방류한다고 신고하여 단속을 당했다는 이유로 ‘때려 죽인다’며 장도리를 들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센터에 찾아가 협박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특히 김포경찰서는 김포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피의자의 폐수 무단방류 행위까지 수사를 확대하였으며, 김포시청에 신속히 폐수 내 유해물질 발견여부에 대한 결과를 요구하였다. 그 후 김포시청에서는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관련기관의 회신을 받아 행정처벌로 피의자의 세탁공장에 폐쇄명령 할 예정이며, 피의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김포경찰서(서장 고창경)은 “수자원에 대하여 폐수를 방류한다는 것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범죄행위이다. 또한 단속을 당했다는 이유로 보복・협박하는 행동은 김포경찰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앞으로도 김포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사건담당자 : 김포경찰서 형사3팀 경위 채 일 호(031-950-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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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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