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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3월16일 08시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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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암 사태 점점 미궁속으로...
두번의 행정적실수? 법의 판단은?


김포시와 미륵암의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목전에 두고 김포시장이 미륵암으로부터 사문서위조 및 변조와 행사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김포시가 지난 1월 해당 소송건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허위 연명부를 제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1월 17일 처음 제출한 탄원서의 연명부가 허위임이 드러나자 김포시는 행정적 실수임을 시인하며 1월 29일 또 다시 탄원서의 연명부를 재 접수했으나 그것 역시도 허위임이 드러났었습니다.(본보 2월1일, 2월6일 보도)

이에 미륵암 측은 3월 15일 두 번의 허위 연명부와 관련 김포시장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변조와 행사죄를 물어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당시 김포시는 허위 연명부와 관련 단순한 행정적 실수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소송과 관련, 그 어떠한 의사표시도 안한 개개인들의 명의를 그것도 두 번씩이나 도용한 것에 대해 법의 잣대로도 단순한 실수로 인정 될지 앞으로의 사태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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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 kyg방송 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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