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와 미륵암의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목전에 두고 김포시장이 미륵암으로부터 사문서위조 및 변조와 행사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김포시가 지난 1월 해당 소송건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허위 연명부를 제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1월 17일 처음 제출한 탄원서의 연명부가 허위임이 드러나자 김포시는 행정적 실수임을 시인하며 1월 29일 또 다시 탄원서의 연명부를 재 접수했으나 그것 역시도 허위임이 드러났었습니다.(본보 2월1일, 2월6일 보도)
이에 미륵암 측은 3월 15일 두 번의 허위 연명부와 관련 김포시장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변조와 행사죄를 물어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당시 김포시는 허위 연명부와 관련 단순한 행정적 실수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소송과 관련, 그 어떠한 의사표시도 안한 개개인들의 명의를 그것도 두 번씩이나 도용한 것에 대해 법의 잣대로도 단순한 실수로 인정 될지 앞으로의 사태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