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재 접수한 탄원서의 연명부 또 다시 허위논란!!! 사문서위조변조죄와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되는 사안일수도...
김포시, 재 접수한 탄원서의 연명부 또다시 허위논란!!!
지난 1일 마조리 화장장 관련 대법원에 접수한 허위 연명부 보도 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보는 사실 확인을 위해 대법원에 재 접수된 연명부를 입수,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애초 접수된 연명부의 행정적 착오를 시인하고 재 접수한 2차 연명부 역시 의혹을 살만한 부분을 상당수 발견했습니다.
[시관계자 인터뷰내용] “처음 발송 시 잘못된 연명부가 맞습니다. 재 송부된 연명부는 1,700명으로 다릅니다……”
연명부의 첫 페이지엔 '화장장 설치반대 서명'이란 제목이 보입니다. 그러나 몇 페이지를 넘기지 않아 단순히 연명장이란 제목만 보이고 낯익은 내용들이 보입니다. 확인해보니 행정적 착오로 잘못 접수됐다던 애초의 연명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 시 관계자는 "1차 접수된 연명부와 2차 접수된 연명부는 같을 수도 없고 같아서도 안 된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러나 1차 연명부와 2차 연명부의 대조 과정에서 동일 연명부 목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시관계자 인터뷰내용] “처음 발송된 연명부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자] “저희가 확인하고 온 겁니다. 페이지 순서와 장수만 다르고 본문 내용은 같았습니다.”
[시관계자 인터뷰내용] “아닙니다. 원본은 마을주민한테 있고 마을 청년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데요……. (딴소리……)”
“이거 녹취하는 건가요? 더 이상 인터뷰하지 않겠습니다.…….”
애초 1차로 접수된 연명부 인원은 2100여명, 2차 재 접수한 연명부 인원은 1700여명, 시가 마조리 주민들에게 건네받았다는 연명부의 인원은 1200여명입니다. 2차 재 접수한 연명부가 마조리 측에서 건네받은 연명부였다고 말한 시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500여명의 인원 차이는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또 1차 연명부와 2차 연명부가 절대로 같을 수 없다고 힘주어 말한 시 관계자는 과연 어떤 연유로 그렇게 자신했던 것일까요.
한편, 연명부에 동의는커녕, 서명조차 한 적이 없다는 주민을 만나 일련의 연명부가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류리 주민] “모르겠는데요,.. 글씨는 내가 쓴 게 아니야. 주소도 틀리고…….”
[전류리 주민가족 ]“한분이 다 쓰신 건데요. 뭐……. 아니에요”
[마을주민2] “이름은 맞아요, 그런데 서명 한 적이 없어요, 최근에도 없고요”
대법원에 제출된 탄원서와 그에 따른 연명부에 대해 시관계자나 미륵암측에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2차 재 접수한 연명부가 사실에 근거한 연명부가 아니라 또 한 번 허위임이 밝혀진다면, 사문서위조변조죄와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코 쉽게 넘어 갈 수 없는 사안임은 분명합니다.
덧붙여 김포시는 과연 어떠한 근거에서 동의도 서명도 하지 않은 주민들의 의사를 함부로 남용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