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보행 안전사고와 가로수 생육에도 지장을 주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평일에는 2개 단속반을 운영해 국도․지방도 등 4차선 도로에 게시된 불법현수막을 매일 제거해왔다. 주말에도 2개 민간단체에 위탁해 일일 평균 1백여 매의 불법현수막을 제거해왔으나, 그 수가 줄기는 커녕 매년 증가해왔다.
이는 한강신도시와 민간도시개발사업구역 등 많은 세대수의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많아 분양대행사가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현수막을 무차별 게시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제거만으로는 단속을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판단, 과태료 부과 병행 방식으로 변경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김포시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이번 불법현수막 집중단속을 단행 할 것이며 행정기관 및 김포시 유관기관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이번 단속에 앞장설 것을 당부한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시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심각하나 도시경관과 도로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단속이며 시민들도 이번단속에 적극참여를 당부했다.
김포시는 이번 단속은 과거와는 달리 불법현수막 단속 기준과 벌금 부과를 엄중히 하여 과태료는 매수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백만원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에 전화번호만 표기되어 있어 게시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력사항을 조회하는 등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시는 공공 게시대와 일반 게시대를 증설하는 방침과 일반 게시대에도 공공의 목적이나 순수 문화예술 및 지역축제를 위한 게시 비율을 높이고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위해한 게시물은 제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공공 게시대와 일반 게시대의 게시 기준을 투명하게 하여 시민들의 민원을 줄이는데 힘쓸 것이며 기존의 수작업의 접수에서 인터넷접수 방식으로 유착관계의 끈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김포시의 불법 현수막 단속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이 사라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