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 지원 법률안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풍수해보험법」개정안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해 실질적 보상체계 마련
생계지원 및 세입자 보조, 이재민의 정신적 피해도 보상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 가입 후 피해보전 가능해져
새누리당 유정복 의원은 7월 2일 장마․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불의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국민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삶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풍수해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
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
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기존 보상체계의 한계로 인해 2011년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대형 자연재해로 주택 등 생활기반이 무너진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생활로 복귀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에 발의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은 기존의 피해자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생계지원과 세입자 보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재민에게 충실한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신적 피해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재민들이 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정신적
물질적 삶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풍수해보험법」은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풍수해피해보험의 가입자격에 제한을
받고 있어 영세업체들이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심지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이에 대한 안정적 대비책
이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풍수해보험법」개정안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법률로 명시하고, 보험의 대상을 재고자산을 포함한 각종 동산까지 적용하게 하여
소상공인들이 안정적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률안 제출과 관련해 유정복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평소에 피해위험지역에 대한 재해방지장치들이 철저히 마련되어야 하지만,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풍수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빨리 생업에 복귀하고 안정적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연재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
적인 보상체계 구축과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가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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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재민의 생계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정부양곡의 무상지급 및 생계지원을 하며, 세입자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3항).
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66조제4항).
풍수해보험법
가. 보험목적물을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및 그에 부속 또는 포함
되는 동산(재고자산을 포함한다.)으로 하도록 함(안 제4조의1호).
나. 보험목적물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2조2항의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의 시설물 및 그에 부속 또는 포함되는 동산(재고자산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의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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