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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2월10일 16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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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안전 캠페인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기준이 강화됐다.
 

이에 김포시는 지난 9일 어린이 통학차량이 많은 사우동 학원밀집가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김포시청 공무원을 비롯해 김포경찰서 직원과 녹색어머니회 회원이 참여해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한 홍보 전단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쳤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해 통학차량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 후사 경을 부착해야 한다.
또한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차량은 운전자가 내려서 어린이들의 승ㆍ하차를 직접 도와줘야 한다. 이를 위반시 경찰은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광각 실외 후사경 미부착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지자체가 3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통학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길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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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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