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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11월29일 11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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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문화예술인이나 매점주인이나 다 같이 돈 벌자고 하는 일?
'순수문화예술인과 매점주인이 다 같이 돈 벌자고 하는 일은 아닌 것'에 대한 반론
 



극단 어린왕자 대표 박인수입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행정감사 실시간 중계로 잘 보았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본 극단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셨던 부분에 대해 당사자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소유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전국의 문화예술단체 중 임대료를 내고 있는 곳은 본 극단이 유일무이하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겠습니다.

1995년 정부차원에서 연극관련 심의 규정과 공연자 신고 기준이 공연자 신고에서 민간 비영리개인사업자로 변경 신고하게 됨에 따라 그 어떤 극단이라도 사업자 등록증을 다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원금 정산이란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만든 제도이며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 하여 의원님의 발상처럼 매점 주인과 똑같이 돈 벌려고 사업하는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구분하여 순수문화예술 단체로 규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은 통진도서관 내의 매점 주인과 본 극단을 돈 벌려고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선 동일시 취급하였습니다.


조승현의원님. 

1995년 김포의 문화실정에 대해 알고 계시겠지요. 그 당시 저는 김포에서 공연을 시작 하였으며 16년이란 세월동안 열악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김포의 어린이들을 위해 공연 했으며 현재 3,000명의 회원이 극단어린왕자를 후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문화예술정책 중에 상주단체 지원금이란 제도가 있는데 혹 알고 계시는지요? 또 서울시의 사회적 기업제도는 알고 계시는지요? 그 모든 것들이 저희 같은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조의원님의 논리대로라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예술단체는 영리단체이며 슈퍼마켓 사장이나 설렁탕집 사장과 똑같다는 논리이며 대한민국 예술정책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국제규모의 김포아시아인형극페스티벌을 김포에 유치했습니다. 3년 동안 김포시에서는 3,000만원의 예산지원을 해준 반면 극단 어린왕자는 약 2억7천만 원이란 돈을 오로지 김포의 아이들을 위해 투자했습니다.

어느 단체가 어느 개인이 이렇듯 오랜 세월 김포의 어린이들을 위해 노력했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조의원님.

시민회관 대관료에 대해 한마디 더 덧붙이겠습니다.

대관료라는 것은 모든 시설이 완벽 하게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대관료를 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시설은 미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재 시민회관 조명기기들은 그 예날 금성제품으로 아주 골동품 수준이며 가동률은 10% 안팎입니다. 하여 근래 5년간은 극단 어린왕자 조명장비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극단 어린왕자에서는 징수 조례에 의거 대관료를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대관료가 일정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어린이 공연이 내용이 다 똑같지 뭐가 매번 다를 게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물어보죠.

혹 아실지 모르겠는데 김포에 이현순이란 지역가수가 있습니다. 이현순씨의 공연이나 나훈아씨의 공연이나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공연하면 내용이 다 같은 건지요?

어린이 뮤지컬공연도 작품에 따라 장비사용이 천차만별이며 무대설치 시간, 무대철거시간 등이 천차만별이며 관객의 수도 천차만별입니다.

100분의 10이란 제도는 관람객의 입장료에 따라 산출되는 것입니다. 본 극단은 매 공연 때마다 시민회관으로부터 입장권 검인을 받으며 공연 후 입장권을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그에 따라 그때그때 대관료의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극단에 대해, 그리고 그 극단의 사용료에 대해 행정감사에 임하시고자 한다면 조례라든지, 아니면 실정에 대해, 또 제도에 대해 좀 더 철저한 준비가 밑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다 찾아다니며 공연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군 단위에도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 훌륭한 공연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한 달에 한번 정기공연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변변한 공연장 하나 없는 김포에서 저는 한 달에 한번 정기공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부분에 있어 특혜가 아니냐는 의원님의 행감 내용에 대해 뭔가 본 극단에 대해 흠집을 낼 수밖에 없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예술단체는 적극 지원을 하는 것이 현 문화예술 정책이건만 김포에서는 어찌하여 세금을 내고 임대료를 내고 국제적인 축제까지 유치하고 있는 예술단체에 대해 이렇듯 홀대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조 의원님의 문화예술 정책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1. 상주단체의 개념과 도입배경

1) 상주단체의 기본 개념

국내에서상주단체의출발은‘예술인상주제도(residence program)’로 볼 수 있음. 이 제도는 주로 미술 분야에서 운영된 것으로, 창작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가들 에게 한시적으로 체류할 공간을 제공하여 작품의 구상 또는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 무엇보다 각 예술영역간의 교류, 작가들 간의 만남, 작가들과 대중의 만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작됨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예술인 상주제도는 여러 하위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로그램
- 작가의 문화적 체험과 창작의 계기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
- 자국의 현대예술(특히 미술)을 국제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 지역문화발전또는도시계획(Urban Planning) 구도내에서도시내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기반 시설로 전환하여 이를 활용
상주제도는 예술가들에게 창작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또는 창작에 필요한 체험을 제공하는 예술지원 성격이 강함.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지역의 문화적 환경을 가꾸거나 문화적으로 소외된 도시의 우범 지역에 창작 촌을 조성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목적이 수반되기도 함 이렇게출발한예술인상주제도와함께‘예술단체’ 상주제도도 등장하게 됨. 상주단체는 입주단체나 전속 단체와는 일정정도 차이가 있음. 즉 상주단체란 연극 혹은 관현악, 무용 등의 공연 단체가 어떤 특정 극장에 상주하면서 극장으로부터 공간지원 등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작품을 발표하는 것을 의미. 단순히 공연장의 공간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상주하는 입주단체나, 극장 소속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전속단체와는 다름. 즉 상주단체란 지역의 문화공간에 예술단체가 상주하면서 서로 예술적 활동에 협력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말함

그러나 현재 상주단체 제도란 특별히 규정된 또는 완결된 체계를 갖고 있는 제도로 설명할 수는 없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극장과 예술단체가 일치되는 형태 즉 전속단체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나라마다, 지역마다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음. 따라서 앞으로 이 제도는 꾸준히 논의되어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상주단체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90년대 후반국공립예술단체의 운영개선이 언급되면서 부터임. 당시 한 공연장에 적게는 4개에서 11개까지 산하단체를 두고 있던 국공립공연장의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전속단체를 재배치함과 동시에 단체별 독립채산제를 적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으로 제기됨.
즉 각 예술단을 별도로 법인화하거나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내실 있는 경영을 유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었음 그렇게 독립된 예술단체들은 극장과 파트너십을 구성해야 하므로 그 방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당시 논의 된 기본적인 구조는 각 단체가 수행하는 예술행위 이외의 공통적인 업무 즉, 시설의 유지관리, 편익 및 수익 사업, 지원업무는 공통 서비스부분으로 극장이 총괄 지원하는 방식임 국공립 예술단체의 법인화가 진행되는 것과는 별도로, 상주단체 논의는 이제 다른 범위로도 확대되고 있음. 각 지역에 설립된 공연장의 예술성 확보와 지역문화 발전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며 공연장과 예술단체를 연결하는 정책적 지원이 추진되고 있음. 이러한 시점에서 먼저 이러한 상주단체 지원제도가 갖는 기본적인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임

2) 상주단체의 의미와 효과

공연예술문화가 꽃필 수 있는 장소, 관객과 예술이 만나는 장소가 극장임. 단순히 극장은 예술성 깊은 문화의 창조, 발전, 보급의 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며,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문화향수의 장으로서,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의 휴식처로서 활용되는 다 기능적 공간임이 분명함. 특히 음악, 무용, 연극 등을 공연하는 무대예술 공연시설은 다른 어떤 형태의 공간보다도 문화예술창조의 주체와 문화향수자간의 직접적인 예술적 교감과 연대감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장소로서 문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참여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적인 역할을 함 이러한 공간에서 예술가, 예술단체가 상주하게 되면서 얻게 되는 효과는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음

(1) 예술단체 지원

첫째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열악한 조건에 있는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목적임. 현재 우리의 공연예술 환경은 공연이 창작되고 공급되며 소비되는 체계가 지극히 취약하고, 각기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 따라서 공연예술의 생산은 개인 예술가들에게 전적으로 의존되면서, 정책, 지원의 방향, 소비자 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대개 예술단체나 예술가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루어짐. 따라서예술단체는정부지원금여부에의존하게되거나또는시장성・†대중성이라는 목표가 공연 창작의 커다란 중심 줄기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임. 예술가들은 모든 어려움을 총체적으로 떠맡아야 하며, 그들을 경제적으로, 예술적 으로 나아지게 하는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공급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함.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는 예술가, 단체가 안정된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서 얻는 효과는여러가지임. 상주단체가되는예술단체는전문적기량이향상되고안정적・†지속적으로 공연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자체적인 기획을 통해 공연기회를 자주 갖게 됨에 따라 장기적인 발전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음 예술단체의 공연장에 대한 기여도 제고 또한 기대할 수 있음. 해외 사례를 보면 공연장과 상주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기금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가령 링컨센터와 상주예술단체의 관계를 보면, 상주단체는 링컨센터의 건축공사나 시설 설치와 개보수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 캠페인에 협조한다는 조항이 명시됨. 두 기관은 상호합의에 의해 서로에게 자기 기관의 회원, 시즌예매관객, 원자 명단 등의 정보를 교환. 또한 바비칸센터의소유주인‘The Corporation’과상주하고있는‘런던필하모닉오케스트라(LSO)’는 3개월에 한 번씩 각 기관의 경영감독들이 모이는 회의에서 사업의 장기기획,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토론. 이렇게 극장과 예술단체가 협력하여 사업을 개발할 때 다양한 경로를 통한 기금 개발 역시 가능함. 이처럼 예술단체의 극장에 대한 기여는 예술성 측면만이 아님도 확인할 수 있음

(2)공연장 활성화

극장은 작품과 관객이 만나는 곳이므로 예술작품이 만들어지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극장은 대체로 대관에의 의존도가 높아 생산자가 소비자를 단순히 ‘만나는’ 장소로서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음. 말하자면 공연예술 유통의 과정에 소극적으로 참여할 뿐 생산자와 소비자를 효율적으로 매개하여 생산을 원하는 방향으로 촉진하고, 소비를 늘이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 수요 증대를 위한 측면을 보아도 각 예술단체가 개별적으로 관객을 관리하고, 홍보와 마케팅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역할 분담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따라서 예술단체의 입장에서도 극장의 입장에서도 중, 장기적인 관객개발을 위한 활동의 일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상주단체제도를 통해 극장은 하드웨어를 제공하며, 다양한 경영, 기획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술단체는 그 안에 담겨질 예술작품의 안정된 생산과 함께 극장 운영에 활기를 가져올 수 있음
 
 

경기도 상주단체 현황


 문화재단 상주단체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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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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