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발표

뉴스일자: 2009년06월16일 06시33분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교직원인사 등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핵심 권한을 단위학교에 직접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 같은 내용의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을 6월 11일 확정ㆍ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방안은 지난 5월 1일 발표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4대 권역별 정책토론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1. 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학교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상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현재 국가수준에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학교는 이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나, 이제 학교별 여건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모든 학교가 국민공통 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20%범위 내에서 수업시간 증감 편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획일적인 적용을 받던 형태에서 벗어나 학교가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모든 교과를 대상으로 선택과목 신설이 가능해지고, 일반선택과목과 심화 선택과목의 구분을 없애 필요에 따라 일반 선택과목 대신 심화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였다.


이외에도, 교과별로 학년ㆍ학기단위 집중이수를 확대함으로써 학생의 학습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고,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학교여건에 따른 융통성 있는 수업시간 편성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2. 단위학교가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교직원 인사를 개선한다.


모든 학교의 장에게 교원정원의 20%까지 교사초빙권을 부여하고, 교원 전입요청권, 전보유예요청권 및 비정기 전보요청권 등 교원 전보상의 권한을 강화하며, 학교장의 소속 학교 행정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채용 제도를 개선하여 농산어촌 등 비선호 지역의 경우, 근무예정 학교 또는 지역을 미리 정하여 선발하는 학교ㆍ지역단위 교원임용 제도를 도입하고, 산업 및 예ㆍ체능 분야 전문가 또는 수학ㆍ과학ㆍ외국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가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교사자격증 취득경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일제 외에 반일 또는 격일제 근무형태의 기간제 교원 임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강사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ㆍ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시안 발표이후 실시한 의견수렴과정에서 각계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모든 학교의 장에게 정원의 20%까지 교사초빙권을 부여하는 데 따른 보완대책으로, 전보요청 대상자는 정기전보 대상자로 한정하고, 기피지역 학교초빙교사에게는 근평가산점 부여, 정기전보시 선호학교 전보우선권, 포상ㆍ연수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견수렴 과정에서 현장의 많은 요구가 있었던 학교장의 소속학교 행정ㆍ기능직에 대한 인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의견수렴 과정에서 현장의 많은 요구가 있었던 학교장의 소속 학교 행정ㆍ기능직에 대한 인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한편 행정실 직원의 전입 및 전보유예 요청권을 부여하도록 유도하며,특히 기능직의 경우 시ㆍ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임용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3. 자율학교 확대를 통해 다양한 학교운영 모델을 창출한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학습방법 등을 적용하는 자율학교를 교과부 재정지원학교 중심으로 2010년 2,500여개교로 확대하고, 지정된 자율학교는 교장공모제의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


학력향상 중점학교, 교육과정혁신학교, 사교육없는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전원학교 등을 자율학교로 지정하도록 추진하고, 교과별 수업시수의 35% 증감 편성, 교원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율학교 확대 지정에 따른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한 교직사회의 우려 해소와 동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인 공모교장 제도의 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자율학교 확대에 따른 입시위주 교육 우려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자율학교 지정 시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에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등을 통해 획일화된 입시위주 교육 등 자율학교 지정 취지에 벗어나는 학교에 대해 지정 취소 등 행ㆍ재정적 불이익 조치 등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4.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지원하는 동시에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지역의 교육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ㆍ도교육청에 정원 운용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한편,

학교정보공시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학교장에 대한 중임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교과부는 이번의 학교현장 중심 자율화로 학생ㆍ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교육이 가능해지고, 학교 간‘잘 가르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상과 같은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에 대한 세부 정책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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