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정부로부터 보육 지원금을 허위로 타낸 사실이 적발되면 1년간 보육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도입으로 보육비용의 지원이 보육시설이 아니라 보호자에게 직접 지원되므로 보육비용 허위신청, 이용권 부정사용과 관련된 보호자에 대한 제재처분 필요성에 의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보육비용을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거나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한편 보육지원금 부정수령에 관여한 보육시설에 관해서는 운영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이용 영.유아 및 보호자의 심한 불편이 초래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3천만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여하여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현재의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정원의 감축, 아동모집 정지는 실효성이 없어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3천만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여하여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보육시설의 운영정지처분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위법행위를 한 보육시설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육 지원금은 만 5세 이하 영ㆍ유아가 있는 가구 중 월 소득 상위 30%(영ㆍ유아 보유 4인 가구 평균 436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7월부터 영ㆍ유아의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영ㆍ유아 가구의 전체 월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 258만 원)보다 월 소득이 낮으면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상위 40~50%이면 보육료의 60%, 상위 30~40%이면 보육료의 30%만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나 www.mw.go.kr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전화 (02)2023-8912로 문의하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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