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청년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
청년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김포시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하는 기업이다.
인증 받은 청년기업에는 자금·기술 및 창업공간 등이 제공되며 김포시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우선 구매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을 받은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이 인정된다.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을,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인증신청서를 작성, 시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 접수 후 현장실사를 거친 후 인증을 결정하게 된다.
정하영 시장은 민선7기 공약으로 '도전하는 청년의 도시' 6개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6개 청년 대상 사업은 △청년수당 연 100만 원 지급 △청년기업 인증 및 우선구매제도 실시 △청년기본 조례 제정 △청년 창업허브센터 설립 △청년지원센터 설립 등이다.
김포시는 청년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 9월 23일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오는 11월 시행규칙을 공포하게 됨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제를 시행하게 됐다.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김포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정하영 시장은 "김포시는 하루가 다르게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젊은 도시"라며 "열정이 가득한 청년들이 김포의 미래를 이끌어 가도록 기반을 제공해 김포시가 도전하는 청년의 도시로, 남북 평화시대 경제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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