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5년농업인들에게 지급하는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3가지와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하나로 묶어 통합신청을 받음
○ 신청기간 : 2015년 3월 2일 ~ 6월 15일(106일간)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농관원사무소
◇ 대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들은 기한 내 신청을 해야만직불금을 받을 수 있음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최이규, 이하 농관원 경기지원)은2015년 쌀소득보전직불금·밭농업직불금·조건불리지역직불금(이하 직불금) 및 신청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사항을 하나로 통합하여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금년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통합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나 농관원사무소에제출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사무소별로 날자를 정해 지자체와농관원 직원이 공동으로 통합신청서 접수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직불금 통합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농가와 밭·쌀직불금 지급요건 완화에 따라 금년도에 해당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밭농업직불금은 종전에는 조·수수 등 26개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한해 ha당 4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금년도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모든농지로서 올해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을 유지하는경우ha당 25만원의 밭고정직불금이 추가 지급되도록 완화하였다.
❍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종전에는 귀농 등 신규 농업인이 지원받기 위해서 등록연도 직전 2년 이상 연속하여 지급대상 농지 1만㎡ 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2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금년도에는직전 3년중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백2십만원 이상이면 신청이가능하도록 완화되었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경지율이 낮고(22%이하)이고 경사도가 높은(14%이상) 농지면적이 50%이상인 법정리와 도서지역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 및 농관원 경기지원은 쌀·밭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로그 신청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이되어있는농업인 중에서 직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 빠짐없이 신청하도록당부하였다.
아울러, 농관원 경기지원은 이번 직불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변경된 영농정보도 함께 갱신 신청을 받아 기존 농업경영체 D/B를수정할 계획이다.
❍ 갱신 대상정보는 금년에 보완된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정보와 지난해 갱신 이후 주소, 경작여건 등이 변경된 경우라고 밝혔다.
1. 밭농업직불제(소득안정과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함)
❍ 지원대상 : 밭농업에 종사하는 실경작자(농업인, 농업법인)
❍ 대상품목 : 밭에 재배하는 26개 품목(동계․하계), 논 이모작
※ 당해 연도에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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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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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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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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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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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땅콩,참깨, 고추,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춘파), 쪽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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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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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옥수수 등과 같이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재배하는 품목의 경우 위 대상품목에 해당하면 재배목적과 관계없이 밭농업보조금지급대상
❍ 지원단가 : 26개 품목 : 40만원/ha, 논 이모작 : 50만원/ha
❍ 지급 상한
- 농업인 4ha,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0ha
단,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 재배의 경우는 농업인 30ha,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50ha
1-2. 밭고정직불제(‘15년 신설)
❍ 지원대상 : 밭농업에 종사하는 실경작자(농업인, 농업법인)
❍ 대상농지 : ‘12년부터 ’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대상품목 : 밭에 재배하는 모든 밭작물(신청연도에는 농지 기능 및 형상만 유지하면 지원 대상)
※ ‘12년부터 ‘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 시 고정직불금 지급
❍ 지원단가 : 25만원/ha
2.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소득안정과 농지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함)
❍ 지원대상 : 쌀 직불금 대상 농지를 실경작자(농업인, 농업법인)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00년 기간 중 계속하여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법에 의한 농지
- 지급제외 : 논농업 이용 농지면적 1천㎡ 미만자,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 고정직불금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 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요건 준수 필요
- 지급단가 : 100만원/ha(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 대해 차등단가 적용)
❍ 변동직불금 :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 충족 필요
- 해당연도 수확기(10월~익년1월) 쌀의 평균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지급
❍ 지급 상한 : 농업인 30ha,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50ha
3. 조건불리지역직불제(생산성이 낮고 여건이 불리한 지역 소득안정을 위함)
❍ 지원대상 : 경지율 22%이하이고, 경지경사도가 14% 이상 농지의 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농업인, 농업법인)
- 도서지역은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와 관계없이 읍․면의 모든 법정리
❍ 대상농지 :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마을에 있는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로서 관리된 초지
❍ 지급단가 : 논·밭·과수원 50만원/㏊, 초지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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