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원 후보 통합진보당 안재범 정책협약 체결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뉴스일자: 2014년05월26일 18시49분



정책협약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김포시의원 후보 통합진보당 안재범은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 김포시민간 사업자에게 민간위탁(외주·용역·애행 포함)된 청소용역을 포함한 공공서비스업무를 직영화 또는 공영화 하도록 하며, 또한 직·간접적인 지자체 업무에 대해서 협동조합, 시민기업, 사회적 기업 등 민간에 업무이전을 하지 않는다.

2. 심각한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김포시가 책정한 정원 이상의 인원을 고용하도록 하고 , 이를 제한하는 총액인건비제 폐지를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며, 우선적으로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를 총액인건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3. 김포시는 모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며, 무기계약직 전환 시 기간제 경력을 계속근로로 인정한다. 또한, 신규인력 채용 시 계약직으로 채용한다.

4. 김포시는 정부의 비정규직보호지침에 따라 상시·지속적(국고보조사업 포함) 업무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임금, 상여금 등의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개선하고 금지하도록 한다.

5. 김포시는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고령자, 연구업무종사자, 체육 강사 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6. 김포시에 직·간접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골격계 등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부서(전담자, 전문 인력)와 시설, 업무지침(매뉴얼) 등을 마련하도록 하며, 자치단체 노동자들의 건강차원의 노동자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한다.

7.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정부와 자치단체, 공기업에 직·간접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적용하도록 하며, 임금의 중간착취를 근절하도록 한다.

8. 김포시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전환 및 휴가, 산재, 질병 등의 경우에만 기간제, 임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유를 제한하도록 한다.

9. 김포시는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례제정한다.

10. 김포시는 경기지자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향상을 위한 경기집단교섭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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