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대법원 접수한 탄원서의 연명부가 이상해도 너무 이상해?

뉴스일자: 2013년02월01일 19시45분



김포시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판결을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화장시설 반대 연명부와 관련 없는 엉뚱한 임명부를 제출했다가 다시 관련 연명부를 재 접수 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마조2리 화장장 문제는 2008년 1월부터 봉안시설을 운영해 오던 미륵암이 화장장 설치 신고를 지난 2010년 7월에 김포시에 접수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미륵암의 이 같은 설치 신고에 대해 김포시는 2010년 7월에 1차 화장시설 설치 신고를 반려하였고, 이에 미륵암은 2010년 10월 2차 설치신고를 접수 하였으나 김포시는 2010년 11월 또 다시 설치신고를 반려하였고 이에 미륵암은 김포시를 상대로 2011년 1월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후 미륵암은 2011년 8월 인천지방법원에서의 1심 판결과 2012년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의 2심 판결에서 승소하였으나 김포시가 2012년 5월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2013년 4월경으로 예정된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번 탄원서 허위명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본보의 취재에 따르면 김포시는 지난 14일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건'에 관하여 탄원서와 그에 따른 연명부를 함께 발송 하였고 1월 17일 오후 4시에 대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17일 대법원에 접수된 탄원서에 따른 임명부에는 소송 당사자인 미륵암의 구모씨를 비롯, 구모씨의 아내 장모씨의 이름까지 등재된 허위 연명부임이 드러났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미륵암의 구모씨에 의하면

“25(금)일 탄원서 서류를 확인할 때만 해도 임명부는 사실 확인을 안했습니다. 당연히 연명부는 사실 일 것이다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러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연명부를 찬찬히 들춰보다 제 이름과 아내 이름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허위 임명부에 관해 구모씨는

“예전에 철새도래지 문제로 인하여 서명한 기억이 있는데 이 연명부가 아마 그거 같아요. 약 2,000여명이 서명한 이 연명부를 살펴보면 다른 장에 제 이름이 또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일련번호도 맞지 않고 글씨체를 보면 비슷한 것이 많아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김포시 사회복지과는 연명부가 잘못 접수 된 것을 파악한 후 1월 29일 대법원에 연명부를 재 접수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김포시에 연명부를 제출한 하성면 관계자는

“지난 1월 11일 탄원서에 따른 서명자료를 14일까지 제출해달라는 시의 통보를 받았는데 관계 이장단과 협의 하는 과정에서 서명을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 화장장 반대 서명 연명부를 제출하자는 의견을 모았고 그 와중에 면사무소에 보관 중인 다른 연명부와 뒤바뀌어 제출된 것입니다.”

시일이 촉박하여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는 하지만 대법원에 접수할 연명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선 그 어떠한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2차로 재 접수한 연명부는 2012년 9월에 서명 받은 것으로 같은 사안이라 하여 4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그 연명부에 따른 당위성이 완벽하게 증명 될지는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탄원서에 따른 연명부는 현 시점에서 서명을 다시 받는 것이 백번 천 번 합당합니다. 그럼에도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원칙을 벗어난 행정 처리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합니다.”

마조리 화장장 문제는 몇 년을 끌어온 하성면으로선 지극히 민감한 사안임이 분명합니다. 이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 제출할 탄원서에 따른 연명부를 확인 조차 없이 그것도 모자라 4개월여 전에 받아 놓은 관련 연명부를 접수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성면에서 이 같은 중차대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사건‘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엉뚱한 연명부를 확인 한번 없이 대법원에 접수한 김포시 사회복지과로선 더 막중한 책임부재를 꼬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김포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책임입니다. 최종 판결을 앞두고 탄원서를 급하게 제출하다보니 가장 기본적인 것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의사 표현을 한 것인데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백번 옳습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중차대한 실수를 한 것에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납득이 어려운 부분은 정작 다른데 있습니다. 2012년 4월 2심 판결 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최종 판결을 목전에 둔 현시점에 다급하게 탄원서를 제출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연유에 근거해 탄원서에 따른 실질적 서명 절차 또한 제대로 이루어 질수 없었음은 당연한 것이며 부득불 몇 개월 전에 만든 연명부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지극히 즉흥적인 행정처리 문제는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소송당사자인 미륵암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보는 추후 미륵암의 답변서와 관련한 후속 취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gimpoai.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