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보육시설과 도시공원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 6.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자체장은 해당 시설 주변의 아동 범죄 발생 현황 등을 조사하고 지정 필요성이 있을 경우,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및 보육시설은 해당 시설 부지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일정 구역을, 도시공원은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의 일정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장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앞서 경찰서장과 협의해 아동범죄 발생현황과 통학하는 아동 수, 범죄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하여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예산 범위 내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교체·수리하거나 설치 장소를 변경할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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