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반을 편성 특별단속 실시...

2월부터 3월말까지 2개월간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뉴스일자: 2013년02월28일 23시45분



김포시는 겨울철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이 우려됨에 따라 2월부터 3월말까지 2개월간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 방지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시는 야생동물 보호와 서식지 환경보호관리를 위하여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점차 지능화·전문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한기 동안, 겨울철 철새도래지 등에서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시는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멸종위기동물 서식지, 생태계우수지역, 건강원, 불법엽구 제작·판매업소, 박제품 제작·판매업소 등 밀렵·밀거래가 우려되는 업소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 밀렵행위 또는 불법 엽구를 사용하거나 유독물을 살포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멸종위기종의 밀렵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속과 함께 시는 야생동물 보호 관련단체와 함께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올무, 덫, 창애 등 불법 엽구와 독극물, 뱀 그물 등을 집중 수거합니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에 대한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나 김포시 환경보전과(☎031-980-2244)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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