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재정비촉진사업은 김포한강신도시개발, 양곡택지개발사업, 마송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 및 상권이 이동함에 따라 기존도시
와의 불균형 심화 현상에 대비하고 낙후된 원 도심 정비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도로, 공원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개선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경기
도로부터 2009년 1월 16일 김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과 2011년 11월 28일 재
정비촉진계획을 결정 받아 구역별로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성장 둔화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
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문제점
을 최소화 하고자 경기도에서 마련한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경기도
우편조사 처리기준」에 따라 주민의견수렴 우편조사를 2011년 12월 8일부터
2012년 1월 1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수렴 조사과정에서 안내문에 대한
해석 차이와 참여율 집계과정에 대한이견이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주민의견
수렴 우편조사는 재정비촉진지구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아니한 구역
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25%이상이 반대가 있을 경우 사업 추진여부를 재검토하
여 사업추진방향 및 촉진계획변경 등을 검토하고자 하였으나,2012년 1월 20일
주민의견수렴 우편조사 개봉결과 4,693명중 2,514명(53.57%)이참여하여 찬성
1,620명(34.52%), 반대 720명(15.34%), 무효표 174명(3.71%)이며, 미회신된 2,179명
(46.43%)은 기권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찬성으로 처리된다’는 우편조사 안내문
표기내용은 반대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보다 명확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 사항이였으며 그 사항에 대하여 2011년 12월 27일 추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공유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경기도 우편조사 처리
기준」에 따라 대표자 1인으로 선정하였으며, 공유자중 면적이 가장 많은 소유
자나 연장자에 대해서 대표성을 갖는다는 주장은 경기도 지침에 없는 사항입니
다.
향후 우리시에서는 각 구역별로 토지등소유자의 1/2이상 동의서를 받아 조합설
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신청하고, 토지등소유자의 3/4(75%)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동의서를 받아 조합설립을 신청할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계속진행하게 되며 향후 구역별 사업추진
시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2012년 2월 1일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른 일몰제를 적용
받아 2년이내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는 구역은 해제 될 수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gimpo.go.kr) 및 김포뉴타운
홈페이지(http://newtown.gimpo.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내용
에 대하여 김포시청 개발지원과 (☏ 031 - 980 - 5514 ~ 5515)로 연락주시면 성
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012. 2. 3.
김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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